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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0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에게 통신제한조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 ‘통신영장’이라는 통신사실자료요청허가서, ‘압수ㆍ수색ㆍ검증’ 등의 집행 시 수사기관은 대상자에게 처분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하지만 입법 미비로 인해 수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사처검사는 통신제한조치 등을 집행할 수 없는 한편, 사건이 집행기관에서 타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경우 이에 대한 처분결과를 이첩기관이 집행기관에 알려주지 않아 관련 대상자에게 통지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수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여 수사처검사도 통신제한조치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통신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 등 집행 시 이첩기관이 집행기관에 해당 사건 결과를 통지하도록 명시하여 관련 대상자에게 집행기관이 원활하게 통지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3,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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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