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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83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2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물질의 유출 누출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생된 사실을 알았거나 오염토양 발견으로 인한 신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등의 정화 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명할 수 있음.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정밀조사 결과 법에 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화 책임자에게 우려기준이하로 토양을 정화하도록 정화명령을 내리고 있음. 하지만 정화책임자가 정밀조사 명령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정화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화책임자는 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 토양정화를 계속해서 미루는 상황임. 정밀조사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한 정화책임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정화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정화를 끝내지 못하면 벌금 등의 처분까지 받고 있음에도 정밀조사에 응하지 않은 정화책임자는 과태료만 내면 토양정화 명령은 받지 않아도 되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기존 과태료처분에서 벌금처분으로 벌칙을 적용하여 오염토양부지의 정밀조사 명령을 즉시 이행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8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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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