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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19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성훈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택시운수종사자가 이를 어기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지사가 부여한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법 체계상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음. 이에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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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