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9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호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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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태권도종주국의 위상 제고,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 태권도의 보급ㆍ연구ㆍ전시ㆍ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 무주군에 태권도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태권도공원이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 및 태권도의 보급ㆍ연구ㆍ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서는 각종 태권도단체가 태권도공원의 근거리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단체가 그 사무소를 전라북도 무주군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단체의 무주군으로의 이전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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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