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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9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태권도종주국의 위상 제고,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 태권도의 보급ㆍ연구ㆍ전시ㆍ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 무주군에 태권도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태권도공원이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 및 태권도의 보급ㆍ연구ㆍ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서는 각종 태권도단체가 태권도공원의 근거리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단체가 그 사무소를 전라북도 무주군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단체의 무주군으로의 이전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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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