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063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을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6-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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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금리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가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현행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하향함으로써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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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