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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4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도울 수 있는 기반으로 자리매김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파산으로 인한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라 할지라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고, 해당기간동안 이자가 계속 가산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청년에게 여전히 큰 부담이 되고 있음. 국가가 청년을 대상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확보하는 것은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청년기본법」의 기본이념에도 반한다고 할 것임. 또한, 최근 대학원 진학률이 높아지고, 대학원생도 청년으로서 학업을 위해 많은 희생이 뒤따르고 있음에도, 대학원생에 대해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대학원생은 재학 중에 지속적으로 이자 및 상환에 대한 압박을 받아야 함. 이에,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파산으로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기존에 면책허가를 받고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도 상환 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재기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및 제36조제4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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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