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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20260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조은희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4-11-01

발의 참여 의원

20인 · 국민의힘 20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보건복지부가 2022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약 10만 명, 고립ㆍ은둔청년은 약 5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 청년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들 상당수가 과도한 돌봄 부담이나 사회적 고립 등으로 우울감을 겪고 있고, 일반 청년에 비해 사회 진출과 자립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 「청년기본법」은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위한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이들의 자립을 뒷받침할 구체적 지원 수단과 추진 체계가 미흡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지원사업 역시 연계성이 부족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이에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간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온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주거지원, 금융생활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및 제9조). 마. 국무총리는 관련 기관ㆍ단체를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취약계층 청년 실태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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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