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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16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성윤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송환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음. 이 출국대기실은 출입국항 내에 설치되는데, 현행 출국대기실은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또는 입국불허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거치는 등으로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노약자ㆍ영유아 동반자가 지내기에는 채광이나 통풍 시설이 미흡하여 그 대기장소 및 대기환경에 있어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취약자를 동반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하여는 인도적인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6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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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