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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79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전공대학을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어,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교육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유학생의 유치를 제한받고 있음. 특히, 음악ㆍ패션ㆍ공연예술 등 한류 문화예술분야 교육에 특화되어 있는 전공대학들은 최근의 전 세계적 K-Culture(한류) 확산으로 인해, 외국의 유학 희망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학(D-2) 사증이 발급되지 않아 수년째 유학생들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전공대학을 포함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 유학 사증 발급 제한을 바로잡고, 학생 인구 감소로 경영 곤란을 겪고 있는 전공대학들의 경영문제 해결과, 한류 컨텐츠의 지속가능한 교육과 재생산을 통한 내수시장 부흥 및 대한민국 문화 컨텐츠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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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