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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28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고동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고동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AI의 발전과 함께 AI 기술 인재확보 국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게 되면서 세계는 AI 패권 확보 및 관련 우수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고,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 및 산업계에서는 해외의 고급 기술전문가 영입 및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 하지만 국내의 인구 대비 해외전문인력 비중(0.09%)은 싱가포르(6.6%), 호주(0.3%), 일본(0.3%), EU(0.2%), 대만(0.2%) 등 해외 사례 대비 최저 수준이며, 국내의 해외인재 유입 매력도 순위('20년 36위 → '23년 43위) 또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영국, 호주,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은 인공지능기술과 첨단산업의 고급인재 유치를 위하여, 사증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인공지능기술 분야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첨단전략산업 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특별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사증 발급 기준과 절차를 완화 및 간소화(사증 심사기간 단축, 제출서류 간소화, 부모 등 동반입국 허용 범위 확대, 체류기간 확대 등)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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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