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9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주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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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송환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출국대기실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장기간 대기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노약자 등 취약자가 대기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음. 입국불허결정 또는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대기하게 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노약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취약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해서는 대기장소 및 대기환경에 있어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함. 이에 장기간 대기하게 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취약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해 인도적인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6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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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