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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9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송환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출국대기실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장기간 대기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노약자 등 취약자가 대기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음. 입국불허결정 또는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대기하게 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노약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취약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해서는 대기장소 및 대기환경에 있어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함. 이에 장기간 대기하게 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취약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해 인도적인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6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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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