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2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에 참여하며 도움을 줬던 400여명의 아프카니스탄 현지인들이, 탈레반 정권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어, 우리 정부는 이들을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왔지만, 이들의 국내 법적 신분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 이에 대한민국이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던 여러 사업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 기관ㆍ시설에서 우리 정부 사업에 기여한 현지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심사를 통해 특별기여자라는 지위를 줄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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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