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7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의 송환과 관련해 외국인이 탔던 운수업자가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외국인을 송환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그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운수업자에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운수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까지 외국인의 체류하는 동안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하고, 출국대기실을 민간이 운영함에 따라 대기실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의 인권침해 문제 및 대기실의 운영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출국대기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운수업자에 책임이 없는 경우 외국인의 출국시까지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76조).

박주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