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08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축산물 유통환경은 소비 트렌드 변화, 유통경로의 다변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축산물 거래 가격의 변동성과 불공정 거래 문제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지원 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실제 거래가격 정보의 비공개와 허위 가격 정보 제공 등의 행위가 빈번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가격 왜곡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정한 거래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거나 작성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는 관행도 만연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거래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하여 축산물 수급관측, 실태조사,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유통구조 개선사업 지원 등을 통해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축산물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축산물 유통 및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 마다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축산물의 기상정보, 가축의 사육동향, 소비동향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는 축산물 수급관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9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거래에 관한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안 제12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축산물의 수급안정과 거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생산자와 축산물 유통업자 또는 수요자 간의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장려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 관련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함(안 제14조). 자. 축산물 유통과 가격 관리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을 설치함(안 제15조).

문대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