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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12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정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0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노동의 가치가 충분히 존중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장에도 한계가 있음.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생계유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최저임금이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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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