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761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백승아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3-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의 운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운영위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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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