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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51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명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하여 학교장의 상담 권고, 치료 권고 또는 상담ㆍ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일부 보호자의 경우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또는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사례 또한 꾸준히 문제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상담 또는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생과 함께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 의무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4항 후단 및 제68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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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