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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35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문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1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러 형태의 특별학급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일반고등학교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소질 및 적성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직업계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았지만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만큼, 주로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맞춤형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확대해왔음. 충청북도교육청 관할의 학교 또한 학생을 위해 관련 과정의 학급을 설치ㆍ운영하여 왔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이에 교육감이 관할 고등학교에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설계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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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