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119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7-0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 교장ㆍ교감 및 교사 등 교원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두도록 하고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실 등 학교의 조직 구성에 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ㆍ행정본부 또는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의 행정실은 법적 규정 없이 임의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행정실 등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0조의11 신설).
김문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