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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10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이주 아동(18세 미만)의 권리를 규정한 「UN아동권리협약」을 1991년 비준함에 따라, 협약 이행 당사국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등 교육과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동안 등록 외국인 자녀의 입학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에는 입학 등에 어려움이 있어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 시행령에 미등록 이주아동의 입학 등을 위한 절차를 용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고등학교의 입학 등은 교육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학습권의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교육에 취약한 문제가 있음. 이에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습과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미등록 이주아동이 초ㆍ중ㆍ고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 아동 또는 학생의 범위에 미등록 이주아동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8조의2제1항제2호 후단 신설). 나.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학, 전학, 상급학교로의 진학 등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 신설). 다. 다문화학생등이 다문화학생등이 아닌 학생과 학습과정, 복지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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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