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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60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을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을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0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에서는 학부모운영위원회(학운위)의 주요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에 따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운위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법령에서는 AI디지털교과서(AIDT) 선정 및 심의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해야 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과서 선택 과정에서 학부모의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AIDT 도입에 대한 학부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학부모 10명 중 7명은 자녀들의 ‘디지털 과의존’ 문제를 우려하고 있으며, AIDT 도입과 관련된 질문 9개 중 8개 항목에서 ‘반대’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이는 학부모들이 AIDT 도입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이에 따라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선정할 때 학부모운영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교육과정의 중요한 변화에 대해 학부모와 논의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교육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급격히 변화하는 학습 환경 속에서 다양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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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