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836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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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고 관할하는 학교의 학년도별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2024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21.9명으로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전국 평균은 20명에 근접해 가고 있지만,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 편차가 크고 도시지역은 여전히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교육위원회는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내로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그 기준의 범위에서 지역별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 수을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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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