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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68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고동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고동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2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Meister School)의 설립 취지대로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선 산학겸임교사의 원활한 배치가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상 산학겸임교사의 정원 및 수당지급 등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개별 학교들이 이들 기준을 임의적으로 정한 후 운영하고 있어 학교들간 운영의 편차가 큰 동시에 안정적인 수급의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사업자가 산학겸임교사를 학교에 파견할 동기부여가 부족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원활히 운영하는데에도 한계가 있음. 특히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 소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외에는 예산 지원이 전무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시책이 부족하여 양질의 인재 양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산학겸임교사 운영, 예산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에 따라 학교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직업교육을 보장해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5년 단위로 직업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안 제23조의3 신설). 나.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통령령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정원, 배치 및 수당지급 등의 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2조제2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산학겸임교사의 파견 확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원활히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61조의2제1항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홍보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61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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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