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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97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2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ㆍ벽지 및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주거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 법률들은 도서ㆍ벽지 및 농어촌만을 교원 주거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구분이 모호하여 구분의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있음. 그럼에도 위 법률에서 농촌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근무하는 교원이지만 같은 행정구역에서도 도시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근무하는 모든 교원에게 필요한 경우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근무하는 교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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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