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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39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승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0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3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책임자에게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점자법」은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ㆍ보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교과용 점자 도서의 제작ㆍ보급과 관련된 세부 기준이 부재하고, 일반 교과서와 달리 교육부가 교과용 점자 도서를 일괄적으로 제작ㆍ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작ㆍ보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그로 인해 교과용 점자 도서가 새 학년이나 학기 시작 전에 제때 제작ㆍ보급되지 않아 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교원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교과용 점자 도서만으로는 다양한 장애 유형과 개별적 필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교과용 대체자료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대체자료를 적시에 제작ㆍ보급하도록 하도록 하고, 교과용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대체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교과용도서의 디지털 파일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학생의 학습권과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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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