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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24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2010년부터 중ㆍ고등학교의 새 교과용 도서를 우수재활용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제작ㆍ공급하고 있으나, 재생용지를 생산하기 위한 공정에 화학약품이 사용되므로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는 재생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교육부가 의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생종이가 인체에 위해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가의 녹색제품 수요 확대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이에, 최근 급속히 진행 중인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모든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환경표지, 우수재활용, 저탄소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로 제작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제2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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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