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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56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성훈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3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교육활동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등 보호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문제로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자 교육 및 교육 참여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자 교육을 활성화하고 보호자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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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