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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44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승아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0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20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이 과도한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교육활동과 수업연구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전문성이 저해되고,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으나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의 구체적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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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