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6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태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9-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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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의 생활지도, 수업 및 평가,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 등 보호자의 민원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호자의 민원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신고는 교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넘어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의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호자의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교의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하여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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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