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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7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훈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특수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전국에는 약 10만여 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데, 그중 72.8%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이며 16.9%는 완전 통합교육을 받고 있음. 전체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유형ㆍ정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정책 수행 및 특수교육 역량을 강화를 위해 교육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교육부 및 시ㆍ도 교육청과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가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교육과 복지의 원활한 연계 및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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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