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훈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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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특수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전국에는 약 10만여 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데, 그중 72.8%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이며 16.9%는 완전 통합교육을 받고 있음. 전체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유형ㆍ정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정책 수행 및 특수교육 역량을 강화를 위해 교육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교육부 및 시ㆍ도 교육청과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가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교육과 복지의 원활한 연계 및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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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