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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8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태규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태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이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육활동 및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교사의 교육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이 학생의 생활지도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1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건수는 2,269건으로 이 중 학생에 의한 침해행위는 2,098건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에서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실시를 위하여 교원에 의한 학생생활지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학생은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2항 및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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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