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1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주호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수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는 반면, 각종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학교 수가 2005년 17개에서 2017년 현재 75개로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학교 중 일부 학교는 연간 학비가 1,000만원 이상에 이르고 있어 각종학교 역시 학교 경비 운용 등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받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각종학교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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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