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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1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래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그 특성상 끊임없이 상위법 위반 시비에 휘말려 왔음.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교육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는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지 못한 주요한 원인이 되어 왔음.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가장 기본적인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여부와 그 내용의 충실성 등에 의해 지역 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생인권조례의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고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학칙이 제정 또는 개정된 때에는 이를 지도ㆍ감독기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8조). 나. 학교에서는 학생에 대하여 모욕을 주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학생은 자치활동을 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라. 학교에 학생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총학생회를 두도록 하고, 학생회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17조의4 신설). 마.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구제,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두도록 함(안 제18조의5 신설). 바.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학생대표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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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