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9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성격장애나 지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과 학업 중단 학생을 모두 학습부진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습부진아라는 표현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적 의미를 주고 해당 학생들에 대한 부정적 낙임감을 주고 있어, 장애인 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는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학습부진아’를 ‘학습지원필요학생’으로 개정하여 학습부진아가 주는 용어의 부정적 의미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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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