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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9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성격장애나 지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과 학업 중단 학생을 모두 학습부진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습부진아라는 표현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적 의미를 주고 해당 학생들에 대한 부정적 낙임감을 주고 있어, 장애인 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는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학습부진아’를 ‘학습지원필요학생’으로 개정하여 학습부진아가 주는 용어의 부정적 의미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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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