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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568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훈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휴업ㆍ폐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회원ㆍ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업자가 갑자기 폐업 등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을 휴업ㆍ폐업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개월 이상 이용료를 선납하게 하거나 회원권을 판매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을 선불식 체육시설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체육시설업자가 통보 없이 폐업하거나 잠적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자 현황 조사 및 긴급 안내 등 소비자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다. 선불식 체육시설업자는 이용료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선불식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미리 이용료의 중도환불, 판매된 회원권의 잔여 기간 및 금액에 대한 정산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계획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정산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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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