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9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우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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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가 접수된 1,047개 품목 중 접수 건 1위에 해당하는 것이 헬스장 품목임. 헬스장은 연평균 500건 이상 접수된 11개 품목 중 유일하게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질적 소비자피해 분야임. 특징적인 분쟁유형은 헬스장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 중 90%이상이 계약해지 반환금과 관련한 분쟁임. 이는 현행법에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당사자간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반환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당사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일반이용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아 현행 규정이 일반이용자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하되, 일반이용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일반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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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