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6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병원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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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대수명의 증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의 각종 체육시설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료를 선불로 받은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한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체육시설업자의 영업 중단으로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료를 선불로 낸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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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