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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6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병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열린민주당 1 · 시대전환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대수명의 증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의 각종 체육시설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료를 선불로 받은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한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체육시설업자의 영업 중단으로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료를 선불로 낸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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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