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01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주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1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으며, 담배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 그런데 자동판매기 등 무인 담배판매업의 경우 업자가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성인인증시스템을 설치하여도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이나 다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무인 담배판매업의 청소년 구매 차단 조치가 전반적으로 허술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담배의 판매ㆍ대여ㆍ배포에 이용되는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영업장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함으로써 무인 방식으로 판매되는 담배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차단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담배 등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가목).

이주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