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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29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남근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04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22인 · 더불어민주당 20 · 무소속 1 · 사회민주당 1

나머지 1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유해물에 속하는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인정되면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3항과 그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받지 않을 수 있음. 시행령에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ㆍ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므로, 「청소년 보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과징금을 부과ㆍ징수받지 않아야 함. 그러나 행정처분을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위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 선고유예의 경우 형사재판에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기소유예보다 더 중한 법적 처벌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나 법령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않는데,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함에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나 법의 일반 원리인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임. 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선고유예와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않도록 「청소년 보호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임(안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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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