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111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훈식의원등10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9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1-11-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현행법은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 등이 자율적인 책임 아래 가정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하여,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청소년들이 타인의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고, 아동과 청소년의 수면시간을 보장한다는 제도의 효과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과 친권자 등의 자율적으로 가정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터넷게임 제공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권자등이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친권자등의 요청 없이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1항제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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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