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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337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남근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30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31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진로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는 사회복지사 등 유사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임. 특히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일정수준의 지원과 처우개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나,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이를 포괄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고용안정성, 급여 수준, 복지 제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음.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은 단순한 종사자 복지 차원을 넘어,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필수 조건임.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때 이들의 역량이 더욱 발휘되고 전문성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청소년들이 보다 심층적이고 효과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보수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수 수준, 지급실태 및 지자체별 준수율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ㆍ공표하도록 하는 것임.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시ㆍ도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둠으로써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삭제,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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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