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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28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병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8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예술ㆍ스포츠ㆍ동아리 등 문화활동 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방과 후 자율적으로 취미, 심신단련 등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대부분 청소년들은 컴퓨터 게임 등으로만 여가시간을 보내고, 미술ㆍ음악ㆍ체력단련 등 학원의 경우 강좌비가 비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여가를 활용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또는 문화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청소년 무료이용 문화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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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