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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16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주희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11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1 · 진보당 3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구체적인 업무로서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폭력ㆍ학대 등의 피해 청소년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 청소년 자활ㆍ재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울ㆍ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소아ㆍ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2020년 49,000여명에서 2024년 86,000여명으로 5년간 약 7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에 비해 인지능력 등이 부족하여 학습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도 사회적 보호ㆍ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심리상담ㆍ맞춤형 상담ㆍ복지 등의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 범위를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하고, 우울ㆍ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과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상담ㆍ복지 지원이 포함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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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