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976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남근의원 등 23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4-11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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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은 가정 밖 청소년이 먼저 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의 담당자가 그 주거를 방문하며 통해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청소년복지시설들 대부분은 퇴소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도 알지 못하고 따라서 퇴소 가정 밖 청소년이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자립 지원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청소년복지법”이라 한다) 제32조의3(자립지원)제1항제1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주거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의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은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를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이용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주거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가정 밖 청소년을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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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