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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97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미애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28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또는 가정해체 등의 원인으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쉼터 입ㆍ퇴소 관리 지침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쉼터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쉼터의 이러한 관리지침 때문에 가정폭력, 학대 등으로 인해 가출한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가 쉼터의 연락을 받고 찾아오는 것을 우려하여 쉼터 입소를 꺼리게 되고, 결국 계속되는 방황으로 인해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 입소를 원하는 경우 보호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쉼터에 입소한 경우 쉼터는 청소년 본인 동의 없이 쉼터의 위치 등을 보호자에게 알릴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정 복귀가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 복귀에 대한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청소년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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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