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3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의동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3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3년 단위의 실태조사는 변화무쌍한 청소년기의 특성에 맞는 시의적절한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와의 연계가 미흡하여 아동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시기를 연속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 3년 단위의 실태조사를 2년 단위로 단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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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