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3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의동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유의동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평택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31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3년 단위의 실태조사는 변화무쌍한 청소년기의 특성에 맞는 시의적절한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와의 연계가 미흡하여 아동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시기를 연속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 3년 단위의 실태조사를 2년 단위로 단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유의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