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4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1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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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복지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청소년의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라는 정보의 민감성 측면에서 위와 같은 처벌이 미흡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비밀누설 금지 의무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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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