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9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1-12-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는바,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농어촌청년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 청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청년기본법」 제3조).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안 제1조) 농어촌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의 개정(안 제2조) 농산어촌 청년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출항목에 농산어촌 청년의 복지 증진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를 추가함. 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3조) 농촌 청년의 경제적 권익 신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청년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산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4조) 어촌 청년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사업의 대상으로 어촌 청년을 추가함. 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의 개정(안 제5조)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