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12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층의 채무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 신용대출, 보증채무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 부담 등 구조적 요인과 결합되어 청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파산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청년층은 정보 접근이 어렵고 절차 진행 중에도 생활ㆍ복지 서비스의 연결이 어려워 재채무의 굴레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또한 현행 「청년기본법」은 이미 채무 위기에 처한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현행 청년기본법의 ‘취약계층 청년’에 금융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포함하고(안 제3조제5호),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 진입한 청년에 대해 정보 제공, 상담, 사후관리 및 주거ㆍ고용ㆍ복지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아울러 금융취약 상태로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시책을 강화함으로써(안 제22조제4항), 청년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회복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 제22조제3항, 안제22조제4항).

박홍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