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898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3-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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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별 법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최저 15세부터 최고 49세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청년정책의 대상 범위가 정책별ㆍ지역별로 달라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해당 연령인 중위연령 또한 1996년 29.8세에서 2024년 46.1세로, 중위연령이 높아진 만큼 청년의 기준도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의 연령 적용에 관한 단서를 삭제하여 청년의 연령이 통일적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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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